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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년 1~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지만, 프리랜서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대부분의 세금 업무를 대신해주지만, 프리랜서는 소득부터 경비까지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신고해야 하므로 세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근로소득자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 방식 차이를 상세히 비교하고,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약
- 신고 시기: 근로소득자는 1~2월 연말정산,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신고 방식: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대행, 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구분: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갑근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또는 기타소득입니다.
- 필요경비: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프리랜서는 실제 경비 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근로소득자는 의무 가입, 프리랜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근로소득자 vs 프리랜서 세금의 핵심 차이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 관계'의 유무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일하고 프로젝트별로 대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세금 신고 방식, 공제 항목, 사회보험 가입 등 모든 면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갖지만 세금 관리의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므로,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매월 급여를 받으며,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자의 특징
- 고용 계약: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합니다.
- 정기 급여: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고정된 급여를 받으며, 급여명세서를 받습니다.
- 4대 보험 의무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회사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가입합니다.
- 원천징수: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갑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근로자는 서류 제출만 하면 됩니다.
-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공제 자료 조회
- 1월 중순~말: 회사에 공제 서류 및 간소화 자료 제출
-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계산 후 환급 또는 추가 징수
- 2월 급여: 환급액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추가 세금은 급여에서 차감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 (최소 70만 원~최대 2,000만 원)
- 인적공제: 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가능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납입액
- 각종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분류되며,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특징
- 용역 계약: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일합니다.
- 프로젝트별 수입: 건당 또는 월별로 작업 대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3.3% 원천징수: 대부분 수입의 3.3%를 원천징수 당하고 받습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4대 보험 선택: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 필요경비 인정: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구분 기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입니다.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작가, 강사, 컨설턴트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이 해당됩니다. 필요경비 60%를 자동으로 인정받거나 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22%)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일시적인 강연이나 자문을 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 소득 자료 수집 (1~4월): 전년도에 받은 모든 소득 내역을 정리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계약서,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 경비 증빙 자료 정리: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의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모읍니다.
- 홈택스 접속 (5월 1일~):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소득 입력: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경비 입력: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입력하거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선택합니다.
-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입력합니다.
- 세액 계산 및 납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금이 표시됩니다.
- 신고 완료 및 납부 (5월 31일까지): 신고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계좌이체, 카드결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합니다.
경비 처리 방법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비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대부분 7,500만 원 미만)
- 방법: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자동 계산합니다.
- 장점: 별도의 장부나 증빙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실제 경비가 많이 들었어도 정해진 경비율만 인정되므로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단순경비율 약 64%)가 수입 5,000만 원이라면, 경비는 5,000만 원 × 64% = 3,200만 원으로 계산되고, 소득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2. 기준경비율 (일반 사업자)
- 대상: 단순경비율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방법: 주요 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 장점: 주요 경비를 증빙하면 단순경비율보다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장부 기장 (복식부기)
- 대상: 모든 사업자가 선택 가능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
- 방법: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록하고, 실제 지출한 경비 전액을 인정받습니다.
- 장점: 실제 경비를 모두 인정받아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단점: 장부 작성이 복잡하여 세무대리인(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많이 드는 사업을 한다면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소규모라면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프리랜서도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공제는 제한됩니다.
공제 가능 항목
- 인적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공제 가능 (근로소득자와 동일)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공제
- 건강보험료 공제: 지역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600만 원 납입액의 12~16.5% 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최대 100만 원의 12%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총소득의 3% 초과 의료비의 15%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의 15%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5~30% 공제
- 표준세액공제: 공제 항목이 없거나 적으면 자동으로 7만 원 공제
공제 불가 항목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불가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공제 항목이 제한적이지만,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오히려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vs 프리랜서 세금 비교표
두 유형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근로소득자 | 프리랜서 |
|---|---|---|
| 소득 유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 신고 시기 | 1~2월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신고 주체 | 회사 대행 | 본인 직접 신고 |
| 원천징수 | 갑근세 (간이세액표) |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
| 필요경비 |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 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 적용 |
| 4대 보험 | 의무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지역가입 |
| 신용카드 공제 |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불가 |
| 주택자금 공제 | 가능 | 불가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 없음 |
| 부가세 신고 | 해당 없음 | 일반과세자는 반기별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