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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이 혜택은 유효하며,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본인이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요약
-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입니다.
- 공제율 및 한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청약)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이 한도입니다.
- 임차주택 조건: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 대출 요건: 금융기관 대출은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개인 간 대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율(2024년 기준 2.9%) 이상으로 빌린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의 중요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있는 무주택 직장인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초에 진행될 연말정산에서도 주택청약 납입액과 이 대출 상환액을 합쳐서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청약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면 대출 상환액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 원리금 상환만으로 400만 원 한도를 꽉 채워 공제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공제 적용 조건 상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 요건: 해당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 규모 요건: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금 차입처 요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로 나뉩니다.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제한이 붙습니다.
제출 서류 및 온라인 발급 방법
은행 대출의 경우 대부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가 되지 않거나 개인 간 대출인 경우 아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대출을 받은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연말정산용 증명서 발급' 메뉴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대출일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개인 간 대출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팁
실제로 공제를 신청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대출 시점'과 '이자율'입니다. 이를 어기면 추후 공제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대출 시점 확인: 금융기관 대출은 전입일과 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된 자금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간을 벗어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서상 명의: 대출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본인이 대출받아 임대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 한도 통합 관리: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났지만, 주택임차차입금과 합산한 전체 한도는 여전히 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비율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2021년 귀속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