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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실 텐데요. 간혹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기보다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 주의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이의신청이란?
재산세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해 부과됩니다. 만약 이 공시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다면, 납세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과세표준을 낮춰 세액을 줄이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재산세 이의신청은 재산세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발송되므로, 해당 월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이의는 매년 4월 말 공시 후 30일 이내 별도로 접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과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아파트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 우편 접수: 고지서에 기재된 주소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또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의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
이의신청 시에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재산세 이의신청서 (구청 세무과 또는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부동산 매매 사례 자료 (최근 주변 시세 비교)
- 감정평가서 (선택 사항, 전문 평가기관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처리 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온라인)
- 지자체 세무 부서에서 심사
- 지방세 심의위원회 검토
- 결정 통지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결과 통보)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세표준이 조정되어 이미 납부한 세액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의신청은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처리되지 않습니다.
- 주관적 의견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매매 사례, 감정평가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 이미 납부한 세금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 후에도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재산세 이의신청은 부당하게 책정된 공시가격과 세부담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충분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재산세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